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가격 강제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01.09 12:03
수정 2022.01.09 09:54

약국 온라인 판매 가격 제한

일동제약이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해 약국 등이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 가격을 낮추는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제약(주)이 자사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약국 등에서 온라인 판매할 경우 가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9일 “일동제약이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포함)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했다.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가격을 지키도록 했다.


일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에서 자신들이 정한 가격대로 판매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적발해 약국에 불이익을 줬다.


일동제약은 해당 기간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최소 110회에 걸쳐 약국 등에 자사 건강기능식품 공급을 중단했다.




일동제약의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가격 결정에서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