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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하면 노령연금 깎는 제도 불합리…단계적 조정"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2.01.05 11:40
수정 2022.01.05 11: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일할수록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3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그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는다"며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의 월평균 금액은 54만원에 불과하다. 노인 단독가구 월 평균 생활비 1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문제는 부족한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금액(2021년 기준, 월 253만9734원)이상의 추가적인 소득을 벌 경우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의 절반까지 삭감한다"며 "작년에도 약 10만명의 수급자가 일정 소득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깎였다"고 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개선을 위해 역대 정부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노년의 삶을 스스로 일구려는 의지도 꺾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감액 제도를 점진적 폐지하는 안과 일정 소득액 이하에 대해 폐지하는 안 등이 제출돼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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