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달라지는 정책] 노인 공공근로, 올해보다 2만5000개 늘린다
입력 2021.12.31 10:03
수정 2021.12.30 14:36
노인일자리 84만5000개 확대
학습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공공근로자들이 서울 성동구 사근초등학교 컴퓨터실을 청소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내년에 공익활동 분야 8000개, 사회서비스형 1만5000개 등 올해 대비 노인 일자리 2만5000개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전체 노인 일자리를 84만5000개로 확대하고 동절기 소득 공백 완화를 위해 내달부터 사업을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정부가 내놓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우선 보건복지부는 신노년세대 전문 역량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 5000명을 대상으로 기업(민간·공공)과 지역사회 인프라 등 외부자원을 결합하는 방식의 일자리 창출이다. 교육시설 학습보조나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노인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배치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사업 틀에서 벗어나 활동시간이나 사업 기간은 자율로 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 외부자원을 활용해 활동 영역을 넓히려 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 근로도 늘어난다. 올해 대비 8000명 증가한 6만6000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급여도 올해보다 3% 인상하고 제주도에는 제주광역자활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근무한다. 집수리와 청소, 음식점 운영,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환경정화 등 참여자 여건과 역량을 고려해 일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늘어난 기업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인원은 최대 30명으로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정책을 신규 또는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