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 꿀팁·주의점 안내
입력 2025.12.17 16:35
수정 2025.12.17 16:35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추천 등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7일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관련 절세전략을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게 좋다.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올해 12월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했거나 2025년 총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15년 내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여성에 대해서만 경력단절이 인정됐다. 올해부터는 3월14일 이후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12%로 세액공제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면 연 납입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율이 15%로 높아진다.
주택청약저축은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도 미리 알아두고 꼼꼼히 챙기는 게 좋다.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조)부모, 자녀(손자녀 포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뿐 아니라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없다.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가족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중복해 신고할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적 없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 모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과 월세는 연도 중 주택을 매도해 12월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면 공제가 가능하다. 단 월세는 총급여가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1주택 세대주도 적용할 수 있지만 주택 취득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다.
신축주택의 경우 최초로 공시하는 기준시가를 이용하고, 기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시점에 확인 가능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상환기간, 고정·변동금리, 거치식·비거치식 상환 방법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 대출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