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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외국인 대처거래정보 보관 편의성 확대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1.12.27 13:58
수정 2021.12.27 13:58

대차거래정보 5년 간 보관

외국인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운용구조.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의 국제 은행 간 통신망(SWIFT) 연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참가자의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지원을 위해 구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거래정보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1단계 오픈 이후 약 3만2000건, 9900만주, 4조1000억원 규모의 대차거래계약이 예탁 시스템을 통해 확정·보관돼 있다.


이는 올해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국내기관 공매도 거래대금 21조7000억원의 약 19%(공매도 거래주식수 4억4100만주 대비 22%)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주요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총 90개사(120개 계좌)는 예탁결제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이용중이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그간 국내 상임대리인을 통해서만 예탁결제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사용이 가능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어 외국인의 대차거래정보 보관 사용자 환경 개선 및 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탁결제원은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대차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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