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쿠팡 '로켓 모바일' 단통법 위반에 과태료 1800만원
입력 2021.12.22 16:28
수정 2021.12.22 16:29
쿠팡 '로켓 모바일', 카드 즉시할인 등 휴대폰 지원금 초과
유치 9936건 가운데 44%가 과다 지원금
1800만원 과태료 부과·시정명령 조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쿠팡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1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22일 방통위는 제 5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쿠팡이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지위에서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1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비대면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인 '로켓 모바일'을 론칭하고 자급제 휴대전화만 판매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대리점 등록을 통해 휴대전화 구매부터 요금제까지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쿠팡이 제공하는 카드할인, 무이자 할부 등 추가 혜택이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방통위 조사 결과 쿠팡은 KT, LG유플러스와 대리점 협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유치를 시작한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가입건수 9936건을 유치했다. 전체 9936건 중 4362건(43.9%)에 과다 지원금을 쿠폰 할인과 카드 즉시 할인 등 방식으로 평균 22만5000원을 지급했다. 위급건수는 KT에서 2286건, LG유플에서 2076건이 발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안형환 상임위원은 "쿠팡은 추가 지원금으로 일부 유료 회원과 임직원을 차별하고 이용자 권익을 침해했다"며"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대리점 판매 역할을 하면 코로나로 어려움 빠진 중소 이통점들이 어려움에 빠져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쿠팡에 과다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민원신고 등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9년 7월1일부터 올해 5월 31일 중 국민신문고와 제보를 통해 단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신고된 31개 유통점(국민신문고 19개점, 성지점 12개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과다 지원금 위반 26개점 ▲특정요금제 사용의무 개별계약 위반 2개점 ▲지원금 오인 안내 및 사전승낙 미게시 위반 1개점 ▲조사 거부 1개점 ▲폐업으로 조사 불가 3개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과다 지원금 1회 위반 25개점에 각 300만원∼450만원, 2회 위반 1개 대형유통점에 3600만원, 개별계약 체결 2개점에 각 360만원, 지원금 오인 안내 및 사전승낙 미게시 위반 1개점에 510만원, 조사 거부 1개점에 1500만원으로 총 1억5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