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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추가지원금 30%로 상향

김은경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1.12.14 11:30
수정 2021.12.14 09:41

“이용자 혜택 증가 기대”…이달 중 국회 제출 예정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1’ 출시일인 지난 1월 29일 오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휴대폰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을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하는 내용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결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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