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0+ ‘0원’ 됐다…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실효성 의문
입력 2021.11.22 11:35
수정 2021.11.22 14:22
수험생 등 대목 앞두고 유통망 혼란…이용자 차별 여전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공시 주기 단축 효과 ‘기대 이하’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불법보조금이 수험생 수요가 활발한 연말과 맞물려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20일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와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 현재 출고가가 114만4000원인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0+’를 '0원’에 판매한다는 단가표가 공유됐다.
수년째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마땅한 해법 없는 정부
판매점 단가표상에 갤럭시S20+가 0원에 판매됐다고 적힌 이통사는 KT다. KT는 올해 8월부터 해당 모델에 공시지원금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월 9만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하는 조건이다.
유통점 추가지원금 15%를 더해도 80만5000원이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공시지원금이다. 여기에 약 34만원의 불법보조금이 얹어져 0원으로 실구매가가 내려간 것이다.
해당 제품 외에도 다수의 플래그십 모델에 불법보조금이 대거 투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보조금 논란은 휴대폰 판매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을 때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을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2배 상향하고,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기존 7일 유지에서 화요일과 금요일에 할 수 있도록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통 3사 간 경쟁을 붙여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이어서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한다.
공시 주기 변경 시행 한 달, 최신 스마트폰 지원금은 ‘요지부동’
공시 주기 변경은 방통위 의결을 통해 지난달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와 유통망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1~2달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공시지원금을 조정해왔는데, 10월 개정안 시행 뒤에도 지원금이 크게 뛴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한 ‘갤럭시S21 울트라’의 경우 이통 3사 모두 올해 8월 이후 공시지원금을 단 한 차례도 조정하지 않았다.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도 마찬가지다.
이달에 공시지원금이 70만원까지 오른 제품은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S20’ 시리즈다. 공시지원금 주기 단축으로 인한 경쟁 효과보다는 재고 소진 목적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KT가 이미 올해 8월부터 갤럭시S20+에 공시지원금 70만원을 투입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에 무게를 더한다.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통사들이 현재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방통위 개정안처럼 현행 단통법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폐지 후 이용자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통위는 공시 주기 단축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안 통과 이후 최근 공시지원금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 모델 공시지원금이 70만원까지 오른 것을 보면 공시 주기 단축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불법지원금 등 단통법 위반 행위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이통사 간의 합법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부정적 부분들은 규제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