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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 협약 해지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1.12.15 13:17
수정 2021.12.15 13:20

서울시,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혐의로 운영업체 고발

부적합한 건설업 미등록자와 공사계약 체결해 지방계약법 위반

주관부서에 지도·감독 책임 물어 기관경고 조치

노들섬ⓒ연합뉴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민간위탁금 횡령 혐의를 받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관 부서에는 기관 경고 조치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벌인 뒤 심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총 6건의 지적사항을 관련 부서와 운영 업체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의 주요 지적 사항 중에는 운영업체가 2020년 4월 공연 장비를 임차한 사실이 없는데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20년 12월 계약금 22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약 56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있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3일 이런 혐의로 운영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운영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도시기획·대중음악공연·상업시설 전문회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노들섬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해 2018년 6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상업시설 전문회사가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협약 체결 6개월 만에 컨소시엄에서 탈퇴했지만, 운영사는 경험 없는 대표사에 상업시설 업무를 맡겨 부실한 운영이 이어졌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또 다른 주요 지적사항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건설업 미등록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꼽았다.


위원회에 따르면 운영업체는 건설업 미등록자와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 4건(총 계약금 1억2892만2000원)을 체결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가 수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감사 결과에 따라 운영사인 컨소시엄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 지도·감독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등 조치했다. 위원회는 1개월간 재심의 기간을 거쳐 이달 중 최종 감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노들섬은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오페라하우스 조성이 추진됐으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류하다 박원순 시장 재임 후 현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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