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 5600만원 횡령 혐의 고발"
입력 2021.11.02 11:00
수정 2021.11.02 11:00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노들섬 운영업체를 지난달 13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자금 세탁 용도로 비자금을 활용한 혐의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민간위탁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잔액을 시에 반납해야 하나 감사 결과 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지출한 후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56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운영자가 제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의 승인 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금을 주고받는 등 자금 세탁 용도로 비자금을 활용한 혐의도 발견됐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앞서 8월 30일∼10월 8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를 감사했다. 노들섬은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오페라하우스 조성이 추진됐으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류하다 박원순 시장 재임 후 현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