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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n번방 방지법' 헌법소원…"사생활·알권리 침해"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12.13 15:22
수정 2021.12.14 08:37

"극히 이례적인 사건 일반화해 영장없는 감청 합리화 안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데일리안

불법 성착취물 문제를 계기로 제정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는 13일 'n번방 방지법'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21조 표현의 자유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법령의 시행일 당일(10일)부터 카카오톡과 같은 대표적인 통신매체에서조차 영상의 사전 검열이 시작됐다"며 "사전 제한 금지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흠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이 '동영상'의 형식으로 된 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든 일단 들여다볼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n번방 방지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 정보 관리통제권, 알권리,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법이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고 과잉금지원칙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가세연은 "n번방 사건과 같이 극히 이례적인 사건을 일반화한 뒤, 국가 권력의 검열이나 영장 없는 감청 등을 합리화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존 법령 적용으로도 디지털성범죄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국내 메신저 및 커뮤니티에서는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을 적용했는데, 불법 촬영물이 아닌데도 일부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할 때 경고창이 안내되면서 '사전 검열' 우려가 발생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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