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사·핀테크 협업 시 부수업무 확대 등 인센티브"
입력 2021.12.09 09:06
수정 2021.12.09 09:06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사와 핀테크 간 협업에 대해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와 지정대리인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및 금융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권 데이터 활용과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테스트를 원활히 하도록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나 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에 출범하는 마이데이터가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융안정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재산 보호를 위해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망분리와 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도 금융사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 발제자로 행사에 참석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핀테크 산업 육성지원 정책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향후 핀테크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허가·등록심사 간소화,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핀테크 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업무 성격에 맞도록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향후에도 핀테크 회사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