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직된 노사관계…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입력 2021.12.06 08:24
수정 2021.12.06 08:24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 발표
대체근로금지 등 집단적노사관계법 글로벌 표준 맞춰야
업무가 바쁠 때 집중 노동을 하고 원할 때 쉬는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 관련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의뢰한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노동시간을 경직적으로 규정하는 우리나라 노동법의 대안으로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를 제시했다.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노동을 하면 초과시간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이다.
독일은 단체협약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면 노동자는 노동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정산 기간이 월 또는 년 단위로 설정된 단기근로시간계좌와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근로시간계좌제가 있다.
장기근로시간계좌에 저축된 시간은 육아·재교육·안식년·유급 조기퇴직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시간 계좌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금전 계좌(임금청구권 형태로 환산)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독일에서는 2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장기근로시간계좌제를 활용하는 사업장 비중이 2016년 기준 약 81%에 달한다.
권 교수는 “독일은 근로시간계좌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근로시간 생애주기를 염두에 두고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질병 치료,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장기간 휴식 시간 확보 등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노동시간의 양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이 야간·휴일 노동 등 가산임금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정도구로서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의 개념이 매우 불명확하고 복잡해 노사 간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구체적 임금의 결정은 노사 합의로 하도록 하면서 가산임금이나 임금 산출 방식에 있어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성과체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보편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끝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는 고령자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완화, 비정규직 관련 법령에서 고령자 고용의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래의 노동법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벗어나 업종과 업무수행방식 등을 고려한 노사 간 자율을 존중하는 근로계약법 체제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하는 노무 제공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동법 업그레이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