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환경부, 파리지옥풀·네펜데스속 양도·양수 신고 제외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1.12.05 12:03
수정 2021.12.04 20:38

국내 대량 증식 상황 반영

파리지옥풀 모습. ⓒ환경부

환경부 오는 6일부터 국제 멸종위기종인 파리지옥풀과 네펜데스속을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는 양도·양수 및 폐사·질병 신고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들 식물은 최근 국내에서 대량 증식이 이뤄져 양도·양수, 폐사 신고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됐다.


이번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파리지옥풀 및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제한되는 부속서 II에 속하는 식충식물이다.


파리지옥풀은 끈끈이귀개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로 잎에 많은 샘이 있어 파리 등의 벌레들이 닿으면 잎을 닫아서 포획한다.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은 석죽목에 속하는 식충식물 가운데 하나로 전 세계에 약 110여 종이 있다. 주머니처럼 생긴 잎으로 벌레를 유인해 잡는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원칙적으로 국제 멸종위기종은 국내거래 때 신고 의무가 부과되나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는 종은 상대적으로 신고 필요성이 낮다”며 “이번 양도‧양수 신고제외 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