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개인정보위…윤종인 "최고 수준 개인정보 보호·활용 체계 구축할 것"
입력 2021.08.04 15:00
수정 2021.08.04 10:52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명정보 활용 확산·엄정 제재 등 성과
국민 체감 우수 성과, CCTV 가이드라인 개정·QR코드 간소화 등
앞으로의 10년 위해 조직 혁신 준비…"작지만 강하고 스마트한 조직될 것"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 혁신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5일 오전 출입기자 대상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출범 1주년을 맞아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위원회 조직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일원화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출범 이후 ‘개인정보정책 전담기구’로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확보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1년간 개인정보위의 주요 성과로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것이 꼽힌다. 개인안심번호 도입, 수기출입 명부 개선, 전자출입명부 동의 절차 간소화 및 관련 시스템 점검 등 코로나19 방역 전반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법 위반행위는 엄정 제재해 안전한 처리를 유도했다.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67억원)을 부과하고, 인공지능(AI) ‘이루다’ 개발사 등 신기술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첫 제재하는 등 총 106건을 조사 처분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 출범으로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감독기구 독립성이 확보됨에 따라 2017년 이후 답보 상태에 있던 EU 적정성 초기 결정을 이뤄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EU 회원국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시간, 비용 부담이 상당 수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위해 결합전문기관 지정,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 7대 시범과제를 추진해 성과를 도출하는 등 결합사례 증가와 결합 분야 다변화를 견인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 디지털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형벌 중심 제재를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전 분야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위 중심의 범정부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추진과 (가칭)’올 마이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포함하는 마이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국민 불편 해소,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개인정보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체감한 개인정보위의 우수 성과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가이드라인 개선, 코로나 방역 관련 QR코드 수집 동의 간소화, 개인안심번호 도입 등이었다.
이날 행사에서 개인정보위는 전 직원이 모여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직원들은 출범 1주년을 소통, 혁신, 전문성 등 3대 가치가 내재화된 작지만 강하고, 스마트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고, 총체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남을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 (fast folloewr)가 아닌, 먼저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 (first mover)가 되어야 한다”며“데이터 시대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 구축,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