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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통신망 분리 위반' 네이버파이낸셜 제재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1.11.15 14:33 수정 2021.11.15 18:15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 플랫폼인 네이버파이낸셜을 통신망 분리 의무 위반 등으로 제재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을 상대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미흡과 전산 기록 변경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통보 미비로 2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내부 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 및 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 전체 인터넷 단말기에 접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했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산실 내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연결해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네이버파이낸셜은 약관을 변경해 시행하면서 변경된 약관을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조직을 재편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내부통제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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