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 개시
입력 2021.11.15 10:30
수정 2021.11.15 10:30
"사업자 업무처리 효율성 증가 기대"
한국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를 개시한다.
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사업자 간 이뤄지는 퇴직연금계약의 이전(移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한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금융회사 간 이뤄지는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이체업무를 전산화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서비스'를 작년 1월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번에 개시하는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 절차의 간소화 작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금감원과 공동으로 구성했으며, 해당 서비스 수행을 위해 약 6개월 간 퇴직연금 업계와 공동으로 전산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플랫폼(PensionClear)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플랫폼 운영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해 관련 시스템을 표준화·전산화 방식으로 구현했다.
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퇴직연금사업자간 퇴직연금계약의 이전업무 처리를 위해 종전에는 각종 문서와 자료를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수작업방식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예탁결제원 단일의 네트워크전산망을 통해 전산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