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구축
입력 2021.11.15 10:19
수정 2021.11.15 10:19
증권사 일정 따라 '소수점 거래' 가능
한국예탁결제원은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예탁결제원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에 맞춰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0개 증권사와 공동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투자자는 향후 20개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원하는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할 예정이다.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 후 '온주화'해 매매후 결제지시 하고, 자기 및 투자자 보유 소수단위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소수단위 전용 예탁계좌'를 신설해 해당 주식을 온주 단위로 결제·보관·권리행사 관리한다.
예탁결제원은 "다양한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분산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증권사 서비스 경쟁에 따른 다양한 금융서비스 등 부가적인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