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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대변인 폰 압수 '언론검열' 논란…"그럴 의도 없었다" 해명 진땀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11.07 07:07
수정 2021.11.07 01:37

감찰 명목으로 언론 취재활동 감시했나…공수처 수사협조 편법?

감찰부 "감찰활동 일환…절차에 밎춰 휴대폰 임의 제출받아"

"언론활동 영향 미치거나 제한 가할 의도 전혀 없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명목으로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한 공용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입장문을 내놔 언론 취재를 검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에게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문건'의 진상조사를 사유로 '대변인 공용폰'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이 휴대폰은 전임자인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도 사용하던 것으로, 기자들과의 연락 용도로 사용된다.


감찰부는 당시 압수 과정에서 '휴대전화 임의 제출은 감찰에 협조하는 차원이며, 감찰에 비협조한다면 그것 역시 감찰 사안'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경우 통상적으로 당사자도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감찰부는 이번 휴대폰 포렌식과정에 현 대변인은 물론 전임자인 권 지청장과 이 차장검사도 참관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보 담당자와 기자단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휴대폰을 압수해 당사자 참관도 없이 포렌식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찰을 명목 삼아 사실상 언론의 취재 활동을 감시하려 했다는 것이다.


감찰부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와 미리 협의를 하고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변인이 사용한 전화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편법으로 넘겨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검 감찰부는 밤 늦게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는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수사는 아니나 신중을 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해 공용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아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부는 이어 "대변인에게 '제출을 안 하면 감찰 사안'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의 보관자에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진상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나올 경우 통보하면 됐으나 이미 3회의 초기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사후 통보를 할 여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금번 포렌식은 진상조사 취지에 엄격히 한정해 실시한 것일 뿐 언론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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