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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수사팀' 6명 코로나19 확진…수사 발목 잡나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11.06 20:18
수정 2021.11.06 20:19

서울중앙지검 청사 감염자 잇따라…김만배·남욱 22일 구속 만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사팀 인력들이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수사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포함된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직원 중 6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제범죄형사부는 대장동 수사팀에서 주요 피의자들의 조사를 담당해왔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6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방역작업을 벌이고 해당 층의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


방역작업이 진행되면서 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4일 이후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2일로 최대 22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배임 혐의를 입증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윗선' 등을 파악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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