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수사팀' 6명 코로나19 확진…수사 발목 잡나
입력 2021.11.06 20:18
수정 2021.11.06 20:19
서울중앙지검 청사 감염자 잇따라…김만배·남욱 22일 구속 만료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사팀 인력들이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수사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포함된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직원 중 6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제범죄형사부는 대장동 수사팀에서 주요 피의자들의 조사를 담당해왔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6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방역작업을 벌이고 해당 층의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
방역작업이 진행되면서 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4일 이후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2일로 최대 22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배임 혐의를 입증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윗선' 등을 파악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