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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석한 김웅 "고발사주 실체없어…녹취에 윤석열 지시 내용 없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11.03 10:45
수정 2021.11.03 12:29

'고발사주' 의혹 소환조사 출석해 혐의 부인

"'제보사주' 수사는 왜 안이뤄지나" 비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의 피의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고발사주'는 실체가 없다며 "녹취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녹취록에 윤 전 총장이 언급됐다는 질문에 "사람 이름이 언급됐다고 해서 만약 그 사람이 배후라고 하면 최강욱·황희석은 왜 배후가 아닌가. 제가 보기엔 완전 억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사주란 제가 보기엔 실체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누구에게 받았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그걸 누구한테 줬는지 제보자가 누군지도 기억 전혀 못하고 있었고 통화 내용도 그렇게 했음에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것들을 기억 못하면서 제보자를 기억하라는 건 앞뒷말이 안 맞는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 조성은씨가 '우리 원장님(박지원 국정원장)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었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조씨에게 고발장 전달하는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4월 3일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손준성 검사를 불러 약 13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조씨와 김 의원간 텔레그램 대화에 남은 '손 준성 보냄'이란 표시 증거를 확보한 공수처는 고발장 등 파일의 최초 전송자를 손 검사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 검사는 전날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김 의원 조사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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