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석한 김웅 "고발사주 실체없어…녹취에 윤석열 지시 내용 없다"
입력 2021.11.03 10:45
수정 2021.11.03 12:29
'고발사주' 의혹 소환조사 출석해 혐의 부인
"'제보사주' 수사는 왜 안이뤄지나"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고발사주'는 실체가 없다며 "녹취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녹취록에 윤 전 총장이 언급됐다는 질문에 "사람 이름이 언급됐다고 해서 만약 그 사람이 배후라고 하면 최강욱·황희석은 왜 배후가 아닌가. 제가 보기엔 완전 억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사주란 제가 보기엔 실체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누구에게 받았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그걸 누구한테 줬는지 제보자가 누군지도 기억 전혀 못하고 있었고 통화 내용도 그렇게 했음에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것들을 기억 못하면서 제보자를 기억하라는 건 앞뒷말이 안 맞는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 조성은씨가 '우리 원장님(박지원 국정원장)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었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조씨에게 고발장 전달하는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4월 3일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손준성 검사를 불러 약 13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조씨와 김 의원간 텔레그램 대화에 남은 '손 준성 보냄'이란 표시 증거를 확보한 공수처는 고발장 등 파일의 최초 전송자를 손 검사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 검사는 전날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김 의원 조사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