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뒷번호 'XX41' 조심하세요"
입력 2021.11.03 15:09
수정 2021.11.03 13:37
천안의 한 음식점 업주가 상습적으로 환불을 받은 손님이 있다며 사연을 올렸다.
지난 2일 소상공인 커뮤니티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천안 상습 환불녀'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업주 사연이 올라왔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족발집을 운영 중인 글쓴이는 "성정동 모 건물에 사는 것 같은데 힘없는 목소리의 여자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두 번이나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며 "지난 7월에도 똑같은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더라. 나는 장사하면서 모자 꼭 쓰고 일한다. 혹시 똑같은 피해 보신 분 있는지"라며 사진을 한 장 게재했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족발 위에 짧은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다.
같은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해당 글에 "혹시 뒷번호가 XX41이냐"고 물었고 글쓴이는 "맞다"고 답했다.
이에 A 씨는 "14층 XX호 맞냐"고 물으면서 "나는 4월에 당했다. 나는 빙수에서 비닐이 나왔다고 하면서 주문취소를 요구하더라. 회수하러 갔더니 음식은 거의 다 먹고 찌꺼기만 남은 수준에 리뷰 이벤트 음료는 보관하셨더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식당 사장 B 씨도 "저도 같은 고객에게 두 번이나 당했다"며 "처음엔 머리카락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넘어갔는데 그다음엔 비닐이 나왔다고 했다. 우리 가게는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다. 상습범일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맞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면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가 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