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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회에 "경기회복 부스터샷 될 민생법안 만들라"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1.11.01 12:00
수정 2021.11.01 11:23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서' 국회에…40개 입법과제 의견 제출

코로나피해 극복, 미래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대응, 기업환경 개선

정기국회에 바라는 조속입법 10대 과제. ⓒ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가 코로나피해 극복, 미래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대응 등 민생경제 지원과 기업활력 제고가 중요하다며 국회의 입법활동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가 집중해야 할 조속통과과제 27개, 신중검토과제 13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코로나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유통산업발전법)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개인정보보호법·자율주행촉진법)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폐기물관리법)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상속세법) 등 4대 분야의 10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를 건의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상황으로 입는 피해를 고려해 결손금을 기납부세금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한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도 요청했다. 준대규모점포라도 온라인쇼핑 확대 등으로 매출이 줄고 가맹점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점포가 많은데 대형마트와 동일한 영업규제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들이 점포개설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에는 영업규제 적용에서 배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해 R&D·인프라비용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을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통과를 주문했다. 미‧중의 전폭적 첨단산업 육성에 대응해 국가차원에서 집중 육성‧지원이 절실하다는 취지다.


상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열람·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도 촉구했다.


상의는 “현재 금융 외 다른 분야는 개인정보 이동이 어려워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EU의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과 같이 산업을 불문하고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위반시 과징금 산정기준을 관련매출에서 전체매출로 강화하는 것은 관련산업 위축, 위헌소지 등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업체가 자동차 운행정보·보행자 등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주행촉진법’ 개정안의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이 불가피한 만큼 공급과잉, 신산업 진출(혁신금융·산업융합 등)에 한정된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탄소중립 추진을 포함하는 ‘기업활력법’ 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지주회사 부채비율 적용유예·과세이연 등이 적용돼 기업들의 부담이 덜어진다.


또한, 자원재활용 확대를 위해 인체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상의는 “우리나라는 인체폐지방을 활용해 미용·의약품을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지만 시험이나 연구목적에 한정되어 있어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 같이 폐지방 재활용제품에 대한 판매허가를 통해 관련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제단체 보완의견. ⓒ대한상공회의소

상의는 내년부터 시행돼 업계 관심이 큰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안전보건확보조치 등 의무범위가 시행령을 통해 일부 구체화됐지만 경영책임자·중대재해의 범위 등 불분명한 부분이 여전하고 처벌수준도 과도하다”며 “모호한 법규정을 명확히 하고 고의·중과실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두는 등 합리적 수준의 보완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시간=성과’인 산업화시대 공장 제조업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미래산업구조와 맞지 않다며, 전문성 높은 고연봉·전문직에는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체계 개편(유산세→유산취득세)시에 가업상속제도도 함께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가업상속 사후관리기간을 선진국 수준(5년)으로 단축하고, 자산유지의무 등을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상의는 신중검토과제로 가장 먼저 집단소송·징벌적 배상제를 전면시행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하면서, 정작 미국에 있는 원고측 입증책임과 피고측 영업비밀 보호장치는 없애 남소가능성이 크고 ‘형벌+행정벌+민사상 징벌’이 중첩돼 과잉처벌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극화 해소, 청년일자리 재원마련 목적으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청년세법’과 ‘사회연대특별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법인세율이 영·미 등 주요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세부담 증가는 투자감소․고용감소로 이어져 취지와 달리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복합쇼핑몰에 대해 의무휴무를 시행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원자력․석탄발전사업의 강제취소를 허용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안 ▲제품출시 전에 포장재 검사를 의무화하는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기업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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