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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6.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불가"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1.10.07 12:00 수정 2021.10.07 10:47

경총·중기중앙회, 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의무내용 불명확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가능여부에 대한 응답.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강력히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국내 기업 3곳 중 두 곳은 시행일까지 의무준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까지 준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66.5%,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해서는 41.7%가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40.8%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을 지적했다.


이런 응답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예산의 수준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의무이행의 어려움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열악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규정을 가장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수준이 과도해 처벌 불안감 심각’(43.3%)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의 의무와 과도한 책임(1년 이상 징역)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재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변했으며, 다음으로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기업은 하청기업의 사고 발생 시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됨에도 법상 원청의 책임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사업주가 오너이기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률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의무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도 문제지만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면책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시일 내에 법 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직접 경영해서 처벌에 따른 경영중단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히 큰 상황”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촉박한 시행일정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8일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설명회(온·오프라인 병행)를 개최한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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