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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먹던 찌개에 침 뱉은 남편이 '대법원'까지 간 사연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입력 2021.10.31 09:59 수정 2021.10.30 13:49

ⓒ게티이미지뱅크

아내가 먹던 찌개에 침을 뱉은 남편이 대법원까지 갔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변호사인 A 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점심을 먹던 자신의 부인이 식사 중에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부인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부인이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하자 재차 음식에 침을 뱉었다. A 씨는 법정에서 "부인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은 부인의 소유가 아니고 내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A 씨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유죄가 맞는다고 봤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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