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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논란 재점화 ③] "개 식용 금지 법제화돼도 유예기간 둬야"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1.10.29 05:50
수정 2021.10.29 10:00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개정안 통과 고무적…동물 관련 법안 잇따를 전망

전문가 "식용견 생산자들에게는 재산권의 문제…구조조정안 먼저 마련돼야"

"유예기간 통해 다른 생계수단 마련할 시간 주는 과정 밟아야"

지난 7월 열린 동물구조119회원들의 '개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개 식용' 금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최근 관련 법 개정 등이 향후 긍정적인 변화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 식용 금지가 법제화되더라도 개 농장 등에서 식용견을 생산했던 업자들의 재산권과 향후 다른 생계수단 마련을 위해 유예기간을 둬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얼마 전 민법 98조 제2항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던 만큼 동물복지법이나 동물 관련 법안들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홍콩의 경우 고기를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며 "20대 국회에서 표창원 의원이 발의했던 '개·고양이 임의도살금지법' 등의 사례도 있어 우리나라도 '개 식용' 금지 국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은 문화적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도 법적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변화가 일어났다"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시아 국가에서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작년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여전히 공전하고 있는 대목은 염려스럽지만, 최근에 민법이 개정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변화"라면서 "사회적으로 개는 가축이 아니라 반려 동물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에서는 만약 '개 식용' 금지가 법제화되더라도 개 농장을 운영하거나 개를 가축으로 판매해 생계를 이어온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유예기간을 두고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대목이고, 개 농장 등으로 생업을 유지해온 사람들에게 '개 식용'이 갑자기 금지되는 것은 재산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금지를 하게 되면 생계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변호사는 "유예 기간을 줘서 이 시간 동안 새로운 생계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지 조항을 만든 후 유예 기간을 두는 경과규정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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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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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onard 2021.10.29  04:27
    주장에 굴복하여, 개식용이 불법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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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onard 2021.10.29  04:27
    개고기 식용금지운동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가 개고기를 먹어온 이래, 한국이 고대부터 개고기를 먹어온 이래, 개식용이 불법인점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개고기 식용이 불법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등을 거쳐, 이의 식용금지가 불법이 되는때부터, 새로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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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onard 2021.10.29  04:27
    헌법이 상위법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여기서 개고기 식용의 역사와 전통은 헌법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으로 보호받습니다. 하위법인 식품위생법을 동물보호단체의 구미대로 해석하면 않됩니다.그런 임의적인 해석이 위법이며,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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