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고발사주' 손준성 구속 갈림길…'영장남용·방어권침해' 반발 통할까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10.26 15:17 수정 2021.10.26 17:09

영장실질심사 2시간 반만에 종료…오늘(26) 밤늦게 결정될듯

공수처 "수사 비협조" vs 손준성 "방어권 침해"

변협 "공수처 영장청구 유감…구속영장 남용 우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구속 여부는 26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손 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어떤 점을 소명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손 검사는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앞서 심사를 받기위해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한 그는 법원에 들어가며 취재진을 만나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여운국 차장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손 검사 측은 이날 법정에서 각각 1시간가량을 들여 구속의 정당성을 놓고 프레젠테이션 발표 형식으로 치열한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여권 인사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정보기획관의 전신으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윤석열 전 총장이 측근인 손 검사를 통해 고발을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수사를 시작하며 손 검사를 윤 전 총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최근에도 손 검사와 함께 일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2담당관실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직접 소환해 혐의를 캐물을 예정이었지만 그가 소환 날짜를 확정했다가 미루자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손 검사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고도 발부기준이 더 엄격한 구속영장 청구로 나아가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미 손 검사가 개입한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반면 손 검사 측은 이런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맞서왔다. 손 검사 측에 따르면 11월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공수처가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했다는 점은 명백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손 검사 측의 주장이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도 26일 입장문을 통해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변협은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규칙·규율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사 방식이 용납되면 체포영장 기각 후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게 돼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의 '고발 사주' 수사는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을 잃고 공수처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