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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구속심사 출석… "영장청구 부당함 상세히 설명할 것"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10.26 10:56 수정 2021.10.26 11:17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 이상이다"라고 말하며 법원으로 향했다.


회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채 굳은 표정으로 나타난 그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왜 보냈나', 후배 검사에게 지시한 것이 맞나', '누구의 지시를 받았나' 등 취재진의 나머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향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수사를 시작하며 손 검사를 윤 전 총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수처는 이달 중순께부터 피의자 소환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해왔으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자 소환 조사도 없이 이뤄져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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