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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변호사 “검찰, 유동규 배임 빼고 ‘이재명 일병 구하기’”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1.10.22 11:14
수정 2021.10.22 14:38

“공소권 남용 수준”

김종민 변호사 ⓒ뉴시스

김종민 변호사는 21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등 주요 혐의를 넣지 않는 것에 대해 “공소권 남용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 변호사는 이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동규를 구속 기소하며 배임 혐의를 뺀 것은 공소권 남용 수준”이라며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총대 메고 배임 혐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혐의는 명백하다”며 “최종결정권자 이재명과 유동규 등 하수인이 서로 짜고 지분에 따른 성남시 몫의 개발이익을 고의로 포기하면서 성남시를 손해보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자본금 3억원에 불과한, 설립된 지 한 달도 안된, 시행 사업 실적도 전무한 화천대유를 시행사로 선정한 것부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일부러 빼 1%지분밖에 없는 민간시행사가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한 것까지 배임죄의 고의와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며 “나중에 추가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언제 할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 대선 이후로 뭉개다가 유야무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에 있던 혐의를 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일반 사건의 경우 검찰 정기 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고 심하면 징계까지 받는 중대 과오”라고 했다.


또한 “검찰이 노골적으로 집권 여당의 재집권을 위해 이렇게까지 정권의 앞잡이가 된 적이 있었는가”라며 “수사팀은 언젠가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전원 수사를 받을 것이고 핵심 수사 책임자들은 김오수 총장을 비롯해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오후 9시 20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영장에는 배임 혐의가 포함됐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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