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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녹음 당하는 줄 모르고 얘기…심약한 성격이라 뇌물 두려워해"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10.22 09:37 수정 2021.10.22 09:41

변호인 입장문 "거액 뇌물 받은적 없어…김만배 얘기에 맞장구 친 것"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핵심 인물 중 처음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22일 입장문을 내놓고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나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의 인터뷰나 검찰 조사과정을 살펴보시면 그는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김만배씨가 자기에게 수백억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시작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수익금 배당구조 설계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인물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대가로 수회에 걸쳐3억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줄 돈을 갹출했고, 남 변호사가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2014~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업체 선정과 사업 협약 및 주주 협약 체결 과정에서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수천억 원대의 배임죄는 공소장에서 빠졌다. 검찰은 공사 측에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검찰은 '대장동 4인방' 간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김씨 등 공범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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