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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 '윤창호법' 적용 구속 송치…"왜 음주측정 거부했나" 물었더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10.19 09:15 수정 2021.10.19 16:31

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상해·공무집행 방해 혐의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구치소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구치소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상해·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된 장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가 오전 8시께 모습을 드러낸 장씨는 '왜 음주 측정을 거부했나',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지른 것에 대해 할 말 없나', '조사 앞두고 할 말 없나'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장씨는 이날 중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장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불출석했고, 같은 날 구속됐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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