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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변호인단 "몰래 녹음 녹취록으로 영장 청구 유감…피의자 방어권 침해"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10.13 08:43 수정 2021.10.13 08:49

"영장실질심사 통해 억울함 풀어나갈 것"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및 민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어 어떤 사건보다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며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인 정영학 회계사와 그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 회계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한 허위에 기반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충실히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후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중 5억원은 올해 초에 실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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