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변호인단 "몰래 녹음 녹취록으로 영장 청구 유감…피의자 방어권 침해"
입력 2021.10.13 08:43
수정 2021.10.13 08:49
"영장실질심사 통해 억울함 풀어나갈 것"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및 민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어 어떤 사건보다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며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인 정영학 회계사와 그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 회계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한 허위에 기반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충실히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후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중 5억원은 올해 초에 실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