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신분증 도용·대여 상록골프장 이용 적발 급증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1.10.07 21:19
수정 2021.10.07 21:46

전·현직 공무원, 일반인보다 이용요금 40% 저렴

2019년 7건에서 2021년 61건으로 급증

전·현직 공무원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전국 4개 상록골프장(경기 화성·충남 천안·전북 남원·경남 김해)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작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골프장을 허술하게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부산 남구을)실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록골프장 공무원 신분증 도용·대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2017~2019년) 20건 안팎이던 불법사례가 2020년 41건, 2021년 6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1년에 적발된 61건 중 천안 상록골프장에서 발생한 불법사례는 72%(44건)에 달했다.


신분증을 대여하거나 도용당한 전·현직 공무원은 2년간 골프장 예약이 제한된다.


전국 4개 상록골프장(경기 화성·충남 천안·전북 남원·경남 김해)은 전·현직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대중)골프장이다. 전·현직 공무원은 일반 시민보다 40% 할인된 금액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4곳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천안상록CC(27홀)다. 나머지 3곳은 모두 18홀 규모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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