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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당한 女BJ에 달린 댓글, 모두가 경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10.06 09:59
수정 2021.10.06 16:43

서울 은평구에서 30대 남성이 여성 공인중개사를 살해한 후 극단선택 했다. 사건 배경에는 '인터넷 방송' 시비가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30대 남성 A씨는 4일 오전 11시30분께 역촌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약 200m 떨어진 빌라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여성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비속어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고, 그로인해 방송에서 차단을 당했다. 그러자 A씨는 앙심을 품고 다른 계정으로 방송에 참여해 욕설을 내뱉었다. 또한 '인적 사항을 알아내 복수하겠다' '9시뉴스에 나오고 싶냐' 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살해당한 공인중개사의 딸이 BJ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후 해당 BJ는 "더이상 방송 못할 것 같다"며 공지를 남겼다. 그런데 그 아래 남겨진 댓글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며 비난을 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 시청자는 BJ에게 "휴방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공지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면서 "장례를 치르더라도 그건 시청자들과의 예의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두루뭉술한 추상적인 공지 하지 마시라"며 "이번 사건도 시청자와의 불화로 인해 발생한 일인만큼 공지 똑바로 남겨서 예의 지켜달라"고 적었다.


또 다른 시청자는 "강퇴가 진짜 열 받는 거다"라며 "본인이 bj라고 일방적으로 욕하고 강퇴하면…경고까지 했는데…"라며 마치 범죄자의 감정에 이입한 듯한 태도까지 보였다.


해당 댓글을 본 누리꾼들은 경악했다. "정말 같은 사람 맞나" "댓글보니 정신이 혼미하다" "인류애 완전 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저런 댓글을 남기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저 정도면 병이다" "저런 댓글 신고 못하나요" "너무 소름끼친다" 라며 댓글 작성자들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사무실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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