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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과거 숨기고 결혼한 남편, 성범죄자였습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10.05 22:47
수정 2021.10.05 22:47

학창시절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송치됐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과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27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남편이 학창시절 학교폭력과 성범죄의 가해자였고 소년원까지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년의 연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 많은 걸 안다고 생각했었다"며 "이 기간동안연애를 하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결혼을 한 게 너무 억울하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결혼 취소 가능여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최지현 변호사는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봤다.


혼인취소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돼 있으나 혼인의 성립과정에 흠이 있는 경우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816조에서 정하는 혼인취소사유에는 혼인 연령 위반, 근친혼, 중혼,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있다.


이 중 A씨의 경우는 '사기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혼인취소 사유로 충분히 해당된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혼인 일방 당사자 또는 제3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숨기거나, 침묵한 경우도 혼인 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A씨의 경우 남편이 자신의 범죄전력에 대해서 미리 고지하지 않은 부분도 혼인취소 사유 중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법원 역시, 사기로 인해 혼인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사기로 인하여 생긴 착오가 일반적으로 사회 생활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태도"라고 부연했다.


최 변호사는 "소년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할의 교육기관이어서 소년원 과거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고 취업이나 입대에 있어서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직접 A씨에게 말해주기 전까지는 A씨가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A씨가 남편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애초부터 결혼을 결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다만 최 변호사는 "혼인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래를 향해 혼인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취소 이력이 남는다"며 "따라서 혼인취소를 한다고 미혼인 상태와 같아진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만큼 혼인신고는 신중히 하셔야 할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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