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고발사건 공공수사2부 배당
입력 2021.09.23 16:40
수정 2021.09.23 21:20
검찰, 고발장 검토한 뒤 직접수사 등 결정 방침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사건을 선거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지사 측이 제출한 고발장 등을 검토한 뒤 직접수사에 착수할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지사 측은 지난 19일 김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지사 측은 김 원내대표 등이 최근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 인사로 유모씨를 공개적으로 거명하며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한 사실 등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지난 2014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는 특혜 의혹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지사 측이 고발한 내용을 중점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차원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혹 자체를 들여다볼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