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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고발사건 공공수사2부 배당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09.23 16:40
수정 2021.09.23 21:20

검찰, 고발장 검토한 뒤 직접수사 등 결정 방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사건을 선거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지사 측이 제출한 고발장 등을 검토한 뒤 직접수사에 착수할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지사 측은 지난 19일 김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지사 측은 김 원내대표 등이 최근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 인사로 유모씨를 공개적으로 거명하며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한 사실 등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지난 2014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는 특혜 의혹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지사 측이 고발한 내용을 중점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차원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혹 자체를 들여다볼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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