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4년 DATA] '남북합의' 23건…북한이 위반해도 '오케이'
입력 2021.09.19 01:26
수정 2021.09.18 23:26
판문점선언…연락사무소 폭파
평양선언…대남 대적사업 도입
군사합의…창린도 포격·GP 총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합의가 23건 도출됐지만, 북한의 일방적 위반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은 △합의서 4건 △공동보도문 19건 등 총 23차례 문서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추석 연휴와 맞물린 오늘(19일)은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 3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들은 합의 '유효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해당 합의에 반하는 정책 및 조치들을 거듭 취해온 바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문 정부 대북정책의 'ABC'로 평가되는 판문점선언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합의정신이 잿더미가 됐다는 평가다. 바이든 행정부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존중을 표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이 워낙 커 합의 복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평양공동선언의 경우 1조에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돼있지만, 북한은 지난해 6월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하고 '4대 군사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4대 군사행동이란 △금강산·개성 일대 군부대 배치 △대남전단 살포 △비무장지대 감시소초(GP) 재건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 등을 뜻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대 군사행동에 대해 '보류' 조치를 내린 상황이라 언제든 재개가 가능하다.
9·19군사합의 역시 △서해 창린도 사격 훈련(2019년 11월) △강원도 철원 감시초소(GP) 총격(2020년 5월) 등 북측의 연이은 위반행위로 "남측만 지키는 합의"라는 오명을 얻었다.
일각에선 북한의 일방적 통신연락선 차단이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군사합의 1조 5항에는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결과적으로 문 정부가 김정은 정권과 마련한 △판문점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 △9·19 군사합의 △9월 평양공동선언 등 '4대 핵심 합의'는 하나같이 북한의 '위반'으로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삼가왔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큰 틀의 남북합의는 이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17년 한반도 안보 상황은 일촉즉발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2018년도 이후에는 한반도 상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18년 9월에 체결한 포괄적 군사합의도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2개의 위반 사건이 있었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은 소위 전략적 도발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약속한 2개의 모라토리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