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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관심몰이는 했지만…대형사 외면, 고분양가 논란 계속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1.09.18 06:01 수정 2021.09.17 15:56

138개 업체 참가의향서 제출, 시평 10위권 내 롯데건설 '유일'

시장 불확실성 따른 민간사업자 리스크 여전

전용 84㎡ 10억 수준…실수요자 니즈 충족 '글쎄'

집값의 10%만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이 인센티브가 부족하단 시장의 우려에도 민간사업자들의 관심 몰이에 성공했다.ⓒ데일리안DB 집값의 10%만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이 인센티브가 부족하단 시장의 우려에도 민간사업자들의 관심 몰이에 성공했다.ⓒ데일리안DB

집값의 10%만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이 인센티브가 부족하단 시장의 우려에도 민간사업자들의 관심 몰이에 성공했다. 다만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대형건설사 참여는 저조했다.


사업자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고분양가 논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향후 누구나집의 성패가 갈릴 거란 분석이 나온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감한 누구나집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 공모 접수 결과, 총 138개사가 접수했다. 이번 공모는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인천검단, 화성능동, 의왕초평 등 3개 택지개발지구 내 6개 블록(6075가구)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블록별로 보면 ▲인천검단 AA26블록 21개사(LH) ▲인천검단 AA31블록 22개사(LH) ▲인천검단 AA27블록 21개사(iH) ▲인천검단 AA30블록 27개사(iH) ▲화성능동 A1블록 23개사(LH) ▲의왕초평 A2블록 24개사(LH) 등이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사 중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건설사는 롯데건설이 유일했다. 호반건설을 비롯해 금호건설, 반도건설, 한양, 계룡건설 등 중견건설사가 대부분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대형건설사의 참여는 사실상 전무하지만 인센티브가 부족하단 지적에도 건설업계 전반의 관심을 끄는 덴 성공했단 평가다. 양 공사는 11월8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1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이번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누구나집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분양가 일부만 내고 주변 시세의 95% 이하 수준(특별공급, 시세의 85%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장기거주한 뒤 확정된 분양가로 내 집 마련까지 할 수 있는 임대주택 모델이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해 확정분양가 상한을 책정했다.ⓒ국토부 정부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해 확정분양가 상한을 책정했다.ⓒ국토부

정부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해 확정분양가 상한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내부수익률 5% 이상 확보를 내걸었다.


다만 분양전환 시점에 부동산경기에 따라 집값이 초기 분양가 대비 높지 않거나 떨어져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미분양 리스크는 사업자와 정부가 모두 떠안는 구조다.


참가의향서를 낸 138개 업체들도 아직 누구나집에 대한 불확실성이 온전히 걷어지진 않았단 반응이다. 주택건설 기간을 포함해 15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하는 만큼 이번 공모에 접수한 업체들이 실제 본 사업신청까지 나설지 의문이다.


특히 실제 사업계획서 접수에 롯데건설처럼 브랜드파워를 지닌 대형건설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기는 버거워 보인다.


참가의향서를 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이나 주택가격 하락, 금융위기 등 시장 상황 변수 등으로 민간사업자 내부수익률이 하락했을 때의 세부적인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리스크는 여전하다"며 "우선 의향서만 낸 상태"라고 말했다.


고분양가 논란도 발목을 잡는다. 정부가 제시한 시범사업지 전용 84㎡ 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상한선은 6억1300만~9억5600만원 수준이다. 사업자는 해당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를 제시해야 한다. 실제 사업에 나설 건설사들은 상한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확정분양가를 써낼 가능성이 크다.


LH 관계자는 "상한 내에서 사업자는 자유롭게 분양가격 및 임대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아무래도 서민 주거안정 취지다 보니 가격적인 요소에 좀 더 비중을 둬야 우협 선정에 용이하긴 할 것"이라며 "상한금액이 10년 뒤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모 당시 감정가와 상한금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 정책 추진에 앞서서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진행한 만큼 많은 건설업체가 참여의향서는 제출했을 것"이라면서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1군 건설사의 참여가 부진하고 수익률 측면에서 본 사업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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