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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4년 DATA] "역전세난 우려했는데"…전셋값 '폭등' 부추긴 임대차법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1.09.20 11:30 수정 2021.09.18 21:27

朴정부, 전셋값 지속 상승세…현 정부 들어 안정 흐름 되찾아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매물 급감

서울아파트 중위전세가격, 반년 만에 4억→6억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전셋값도 함께 요동치고 있다.ⓒ뉴시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전셋값도 함께 요동치고 있다.ⓒ뉴시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전셋값도 함께 요동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전셋값이면 3년 전 아파트 매매가 가능했을 정도다.


정부는 한때 이 같은 집값 폭등의 원인을 지난 정부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집값이 올랐고 그 결과를 현 정부가 떠안게 됐단 주장이다.


하지만 매매시장과 달리 전월세시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하락세를 보였다. 현재로선 상상할 수 없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장에선 역전세난을 우려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되던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을 계기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일 데일리안이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박근혜정부(2014~2016년) 3년과 문재인정부(2018~2020년) 3년간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을 분석한 결과, 박 정부 때부터 줄곧 오르던 전셋값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였다. 중위가격은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격을 의미하며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14년 전국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은 1억7666만원 수준이다. 정권 말기인 2016년에는 이보다 26.2% 상승한 2억2302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의 중위전세가격은 2억9513만원에서 3억9757만원으로 34.7%나 급등했다.


박 정부는 침체한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규제 완화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펼쳤다. 전방위적 규제 완화를 통해 일명 '빚내서 집 사라'는 기조를 이어갔다. 그 결과 신규분양이 활발해지고 단기간 집값과 전셋값은 동시에 뛰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은 1년 전 대비 6.72% 상승한 2억4111만원이다.ⓒ데일리안 지난해 전국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은 1년 전 대비 6.72% 상승한 2억4111만원이다.ⓒ데일리안

당시 수도권 일대 재건축·재개발도 크게 늘어 이주수요가 급증했고, 1%대 저금리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됐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처음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6월,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03.8에 이른다.


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임대차시장은 안정 흐름을 되찾았다. 현 정부 임기 2년차인 2018년 전국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은 2억3074만원, 2019년에는 이보다 2.1% 낮은 2억2593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의 전셋값 상승세도 누그러지면서 같은 기간 4억3122만원에서 3억3117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앞서 박 정부에서 추진됐던 정비사업 입주물량이 2017~2019년 대거 집중됐고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가격 하락을 견인했다. 갭투자 물량도 많아 주택시장 내 임대차물건이 상당했다. 당시만 해도 역전세난이 우려될 정도로 전셋값은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0년부터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차시장에 신규 유입되는 전세수요를 흡수할 물량이 부족해졌다. 전월세상한제로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게 된 집주인들은 애초부터 가격을 올려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은 1년 전 대비 6.72% 상승한 2억4111만원이다. 서울은 같은 기간 8.7% 오른 4억6876만원을 나타냈다.


전셋값은 올 들어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8월 전국 중위전세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29.2% 올랐고 서울은 33.7% 급등했다. 박근혜정부 3년간 상승세와 맞먹는다. 특히 서울의 경우 1년 전 4억원 선이던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이 불과 6개월 만에 6억원을 돌파했다.


전세난으로 반전세·월세로 내몰리는 임차인들이 늘면서 지난해부터 월세가격지수도 덩달아 상승하는 추세다. 2018년 8월 100.6이던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2019년 8월 99.5, 지난해 8월 99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임대차법 통과 이후 본격 상승세로 돌아섰고 올해 8월에는 100.5까지 올랐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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