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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이제는 맞는 옷 찾아야 [이건엄의 i-노트]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1.09.14 07:00 수정 2021.09.14 07:47

업계 목소리 반영한 업권법 제정 적극 나서야

손 놓고 있다간 제2의 특금법 등장 할 수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일부 업체에 국한돼 있긴 하지만 특금법 문제가 그 간 가장 큰 복병으로 작용했던 점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는 4대 거래소가 중심이돼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맞는 업권법 제정에 힘을 실어줘야 될 때다. 거래소의 규제와 자금세탁 방지에만 집중돼 있는 특금법에서 벗어나 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업권법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유일무이하게 적용되는 특금법은 누더기 법률로 전락한지 오래다.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태생적 한계와 더불어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소만을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다 보니 순기능보다는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거래소 외 사업자들이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를 두고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등록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만큼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안감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업권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객들의 돈을 끌어 모은 뒤 잠적하는 기획 파산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특히 특금법 시행 이후 업계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또 나서 제2의 특금법을 들고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는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금융과는 다른 ‘사행성 산업’으로 낙인찍고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에 버금가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고,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특금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상장과 시세조작, 공시 등을 제대로 명시한 업권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사행성에 매몰된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역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방치에 가까웠던 가상자산 시장을 지금의 규모로 일군 것은 결국 거래소를 비롯한 업체들인 만큼 이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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