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찰, 군사정권시절 다방 수사 하나…靑하명 따른 기획사정 의혹"
입력 2021.09.07 04:53
수정 2021.09.07 06:49
"유리한 증인 찾는 공안경찰 수사방식 답습…정치수사·짜맞추기 수사"
"경찰, 형소법 위반하면서 참고인 조사…수사에 불리한 증언하자 조서 숨겨"
"9개월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건 동원한 불법 선거조작 망령 되살아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을 겨냥해 "정치 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라며 "청와대 하명에 따른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오 시장은 지난 4·7 보궐선거 기간 후보자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며 형소법과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해서 불법 수사를 자행한 공안경찰의 의도는 무엇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은 지난 3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당담자로 근무했던 직원을 상대로 1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당시 경찰은 파이시티 자료를 오 시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와 전임자 연락처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 같은 조사 방식은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게 오 시장의 입장이다. 그는 "수사기관에 의해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사는 경찰서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밖에서 조사할 때는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경찰이 이런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장소와 도착한 시각, 진행 과정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지만 경찰은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 시장은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자 경찰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고 진술 기록 여부뿐만 아니라 조서 열람도 시켜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이유를 해명하기 바란다"며 "이처럼 경찰의 파이시티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소법을 위반하는 수사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3년 전 문재인 대통령 친구 송철호를 당선하기 위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수사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건을 동원한 불법 선거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끝으로 "천만 시민께서 뽑아주신 민선시장으로서 불법 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불법수사 관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4월 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제 재직 시절(2006년 7월~2011년 8월)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고 말했고, 이후 한 시민단체는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 평 대지 위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