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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경찰의 파이시티 불법수사, 청와대 하명 의심된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입력 2021.09.06 14:44
수정 2021.09.06 14:46

"경찰서 밖에서 참고인 조사…불리한 진술 나오자 조서 안 남겨"

"유리한 증인 찾는 공안경찰 답습…불법수사 관여자 법적 조치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사업’ 발언과 관련한 경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 수사"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며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해서 불법 수사를 자행한 공안경찰의 의도는 무엇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마포구청 커피숍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당시 근무한 직원을 상대로 1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경찰은 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221조에 따른 참고인 조사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며 "당시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원에게 참고인 출석 요구 및 동의, 영상녹화, 진술조서 작성, 열람과 날인 등의 과정을 전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해당 직원은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오 시장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한 경찰 질문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경찰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으며 진술에 대한 기록 여부뿐만 아니라 조서에 대해서 열람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과잉 압수수색도 모자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참고인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경찰의 수사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해 해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또 "파이시티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라며 “특히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소법을 위반하는 수사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끝으로 "불과 9개월 남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관건을 동원한 불법 선거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천만 서울시민께서 뽑아주신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이 같은 불법 수사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불법수사 관여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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