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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동거녀 5살 아들 양손으로 바닥에 내동댕이…의식불명·뇌출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09.01 16:05
수정 2021.09.01 17:11

아이 양쪽 볼·이마 멍 자국, 머리 1㎝ 상처…친모도 여러차례 폭행 혐의

첫 재판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인정…상습학대 일부 혐의는 부인

인천에서 5살 남자 아이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왼쪽)와 계부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뉴시스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상습 학대와 관련한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A(28)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받는 친모 B(28)씨는 "공소사실에 대한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0일 낮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동거인 B씨의 아들인 5살 C군을 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쳐 뇌출혈이 발생하게 했다.


A 씨는 같은 날 낮 1시30분쯤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직접119에 신고했고, 의식을 잃은 C군은 출동한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아이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을, 머리에서는 1㎝의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평소 피해아동을 발로 걷어차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으며 아동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상황에도 집에 방치했다.


특히, A씨는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총 2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친모 B씨도 A씨와 함께 아들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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