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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인이 양외할머니 학대·살인방조 무혐의 결론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1.08.26 11:41
수정 2021.08.26 11:43

지난달 중순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

생후 16개월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던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이 학대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던 양외할머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양외할머니 A씨가 아동학대 방조·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볼 경우 사건을 불송치 처분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월 A씨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임 원장은 A씨가 정인양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심각한 피해로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3월말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A씨를 조사했으나 고발된 혐의에 대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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