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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뉴스] 법정통화 약발 안 먹히는 비트코인…5600만원 추락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1.08.30 21:10
수정 2021.08.30 21:11

화폐로서 한계 명확…회의적 시각 팽배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픽사베이

엘살바도르에 이어 쿠바까지 비트코인을 사실상 법정통화로 인정했지만 시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파급력이 크지 않은데다 비트코인의 화폐로서의 기능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5분 기준 1비트코인은 564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1.5% 하락한 수준이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도 5633만3000원에 거래 중이다.


암호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암호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비트코인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자산 매입 축소(테이퍼링) 가능성 시사 등 잇단 호재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주말 한 때 5800만원대를 다시금 회복하는 듯 했으나 현재는 5600만원대도 불안한 상황이다.


특히 쿠바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시세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한 모양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역할을 하는데 명확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현지시간) 쿠바 정부는 "사회경제적 관심을 이유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인정하고 규제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가상자산 운영 상황에 대해 통제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금지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도 370만원대에서 횡보 중이다. 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 374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0.9% 하락한 가격이다. 빗썸(373만9000원)에서도 비슷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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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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