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갑툭튀' 무단횡단 학생 쳤다가…"800만원 안 주면 형사 고소"
입력 2021.08.30 10:35
수정 2021.08.30 10:37
스쿨존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가 8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스쿨존에서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 A씨의 제보가 올라왔다.
한문철 TV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월 27일 오후 5시쯤 대구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시속 20㎞로 서행을 하고 있던 A씨는 골목 식당에서 튀어나와 도로를 가로지르는 학생을 미처 못 보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학생은 당시 맞은편 차량에 타러 무단횡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은 크게 다치지 않은 듯 보였다. A씨는 아이가 금방 일어났지만,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처리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건 사고 몇 달이 지나서였다. 그는 보험사와 통화 도중 학생 측에서 배상금 8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학생 측에서는 또 배상금을 물지 않으면 형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에서도 A씨에게 "스쿨존 사고라 무조건 벌금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보여야 피하지 않겠냐. (저 상황이 유죄라면) 차가 가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다 멈췄다가 가야 된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나오는 게 보이지도 않았을뿐더러 아이가 튀어나올 때 급제동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음으로 불가항력이라 무혐의라고 나와야 한다"며 "법원에 가면 무혐의 내지는 무죄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