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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심의위 진행 중…'조희연 기소' 판단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08.30 11:07
수정 2021.08.30 11:07

오후 결과 나올 예정…심의 내용 공개 여부는 미정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안건은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다. 만약 불기소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이 얼마나 적정·적법했는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 검사는 회의에서 사건 개요와 피의 사실, 검토 내용·결론, 보고자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수처는 자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침에 규정하고 있어, 공소심의위 결론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위원들이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수사 결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되도록 자문 결과를 회의 종료 즉시 공개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공개 여부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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