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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사 마친 조희연 "모두 소명, 합리적 판단 기대 "…혐의는 부인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07.27 20:25
수정 2021.07.27 20:27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지시 의혹…10시간 30분 조사

조희연 "하루종일 조사 성실히 임해"…추가 소환 여부 주목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첫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모두 소명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27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께까지 약 10시간 가량 조사했다. 조 교육감은 오후 6시20분께부터 오후 7시30분께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조 교육감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과 만나 "하루종일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개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은 다 소명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특채 문제에 대해 균형있게 판단해주길 소망한다"며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 거시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출석 전 조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일각에서는 심야조사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예상보다 이르게 종료됐다. 조 교육감 측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알고 있는 선에서 모두 진술했기 때문에 조사가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물음에 "당연하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고 답했다.


이 밖에 '공수처가 1호 수사로 선정한 것에 의문이 드는가'라는 질의에는 "공수처는 검찰의 특수부와 다를 것이라고 본다. 수사를 개시했다고 무조건 기소를 전제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진술을 검토해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있다.


이번 소환 조사는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해 직접수사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채용을 진행했기에 공수처가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는 '오해'라고 주장했다. 특채 심사위원들이 지원자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도 우연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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