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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불기소권, 공수처에 있다? 없다?…깊어지는 공·검 갈등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08.03 05:45 수정 2021.08.02 21:55

대검 "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은 불기소도 못 해" vs 공수처 "기소권 없어도 불기소 가능"

유보부 이첩, 검사 수사권, 서류 전달 방식까지 …지난 3월부터 사사건건 충돌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사건은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반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도 불기소는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공수처·검찰 간 갈등은 한 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공수처법에서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했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 역시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공수처법 3조 1항 2호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고 수사 권한만 가지고 있어 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검찰 해석대로면 이때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불기소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공수처법은 법이 정한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을 공수처 검사가 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기소·불기소 결정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수처는 불기소 사건 이첩 규정을 정한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수처법 27조는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불기소 결정 대상을 언급하며 기소권 없는 사건을 같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최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공수처는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이날 검찰의 입장문에 사건 처리를 놓고 셈법이 더욱 복잡하게 됐다.


한편 검찰과 공수처는 그동안 '기소권 유보부 이첩', '검사 비위 수사권' 등 주도권 문제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기소권을 두고 처음 맞붙었다. 이른바 '기소권 유보부 이첩' 문제다.


쟁점은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을 때 최종 기소권을 누가 갖는지다.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과 이규원 검사 사건 등을 검찰에 재이첩하며 최종 기소권은 공수처가 행사하겠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이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공수처는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공수처 출범 이후 자체 종결한 고위공직자 혐의 사건 내역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하는 등 검사 비위 수사권을 두고도 충돌했다.


지난 7월에는 서류 전달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공수처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할 때 줄곧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실어 날랐고 반면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때 대부분 우편으로 부쳤다.


당시 공수처 관계자는 "대검에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정기적으로 직원 두 명이 과천에서 서초동까지 가면서 다른 일을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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