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정정순 의원 당선무효 확정?…오늘 자정까지 항소 '데드라인'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08.27 18:36 수정 2021.08.27 18:37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이상시 해당 국회의원 당선 무효

회계책임자, 6시까지 항소장 제출 안해…자정 넘으면 의원직 유지 불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확인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1대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 시한을 코앞에 두고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이날 법원의 주간 공식업무가 끝난 오후 6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간 A씨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쳐왔다. 그의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 의원은 본인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연대책임을 물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된다.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1심 판결 직후 외부와 접촉을 끊고 칩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법원 판결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넘어오고, 정 의원은 중도 낙마가 확정된다. 다만 정 의원 측은 방어수단으로 헌법소원과 함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